【산업】청양군, 11월 말까지 양봉농가 등록 접수

  • 등록 2020.10.22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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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청양] 손아영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지난 9월 양봉산업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해 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대상 농가는 서양종 30군, 토종벌 10군, 혼합사육 30군 이상 사육농가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사육시설 도면이나 사진 ▲소독 시설·장비·약품 비치 사진 ▲꿀 채취, 보관 시설 사진 ▲오염원 유입 차단 시설․장비 사진 ▲사육장 안내표지판 사진 ▲사육장 전경 사진 등이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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