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2차 보상금...118농가 1700만원

  • 등록 2020.09.29 1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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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청양] 손아영 기자 = 충남 청양군이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118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2차 보상금 17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준가격 보장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청양먹거리직매장 유성점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장가격이 7일 이상 연속해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며 친환경 농산물은 100%, 일반농산물은 80%를 지원한다.

보장 대상 품목은 양파, 무, 감자, 양배추, 당근 등 36가지이다.

청양군은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안전먹거리의 가치와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보장제를 시행한 군은 7월 1차 지급 대상으로 72농가를 선정해 8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전국 최초 시행 중인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정책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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