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충남 호우피해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등록 2020.09.03 15:51:35
크게보기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한다.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호우로 주택·농경지 침수,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도민이다.

측량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지적측량수행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1588-7704)로 신청하면 된다. 

호우피해 도민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주거용 건물 피해(전파, 유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이 감면된다. 그 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가 감면된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감면 혜택이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탈퇴회원

sbn뉴스 나영찬 기자입니다.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