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돈 받고 광고 노출 조작한 4개 오픈마켓 제재

  • 등록 2015.11.16 16: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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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아이즈] 강정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에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4개사에서 광고비를 받고 페이지 상단에 '베스트상품' 등으로 소개한 행위에 대해 불공정 여부를 판단,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국내 4대 오픈마켓의 이 같은 광고 행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연내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마켓들은 그동안 판매자들에게 광고비를 받고 '플러스상품', '파워클릭', '인기상품' 등으로 상품 검색화면 상단에 따로 분류해 소비자들에게 노출시켰다.

 

광고비 액수가 많을수록 페이지 상단에 소개되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행태가 자칫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광고 영업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같은 안건을 소회의에 상정하고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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