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용 표준약관’ 마련

  • 등록 2016.07.14 14: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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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운송업체 간 계약 시 표준약관이 없어 발생하는 상호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용 표준약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시는 표준약관을 통해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사업자 간 마찰이 일어나는 약관조항을 개선하고 불투명하던 부분을 명문화함으로써 불공정 사례를 근절할 계획이다.

예컨대, 그동안 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에 파견된 운송업체 영업소장의 불법행위(전단지 부착, 영업권 남용 등)를 적발했을 경우해임과 계약해지 등을 바로 요구할 수 있었던 조항을 개선, 우선 경고조치,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송업체 사업자에게 교체 요구, 운송업체 사업자와 터미널 사업자 협의 후 조치 순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는 운송업체 사업자에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권을 확대하고 터미널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던 환불규정 중 취소수수료 및 부도위약금 관련 조항과 시설사용료 인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갈등을 방지했다.

아울러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사업자 간 지켜야 할 내용을 시가 규정함으로써 일부 불합리한 터미널 운영을 차단하고, 행정관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시는 표준약관을 마련해 지난달 서울소재 터미널 한 곳과 관련 운수업체 28개소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했고, 그 결과 양측 모두 만족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환불 규정 중 취소 수수료 및 위약금 조항과 시설사용료 인가 내용을 명문화한 부분이 좋은 반응을 얻었고, 약관 조항을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졌다는 의견도 많았다.

더 나아가 시는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 사업자 간 분쟁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로까지 이어져 있던 것을 표준약관 사용을 근거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보영 시 주차계획과장은 “시가 전국 모든 터미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사업자 양측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터미널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기관이 개입해 업체 간, 시민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주환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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