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방 규제개혁 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일 실시된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로써 인센티브로 도가 1억5000만원, 장관상을 수상한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는 5000만원씩, 총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243개 전국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등 중앙부처와 경제5단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2년 연속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것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파급효과가 큰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2015년에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이 끝장토론회를 열어 내장산 관광호텔 신축규제 등 해묵은 규제를 개선했다.
이밖에 법령 등에 있는 규제개혁과제 186건을 발굴, 중앙에 건의해 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조례‧규칙 등에 있는 도와 시‧군의 자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국토, 환경, 산업 분야 등에서 789건을 발굴 672건을 개선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해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고, 신설규제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심사제를 운영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