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5위

  • 등록 2016.02.22 23: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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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뉴스아이즈] 김기호 기자 = 경북도의 201611일 기준 표준지 67,16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3일 결정, 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1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7.99%로 지난해(7.38%)보다 0.6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4.47%보다 3.52% 높게 나타났으며, ·도 상승 순위 중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에 이어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구별로는 제주 서귀포시(19.63%)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상승한 가운데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에 경산시(13.75%, 6), 울릉군(13.56%, 7), 예천군(12.98%, 8)이 포함됐다.

 

도내 상승 3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경산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등 개발사업, 지하철 2호선연장, 울릉군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에 따른 관광객 수 증가, 예천군은 경북도청이전 신도시조성 사업 등이 주요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112,300,000(, 상업용)으로 지난해보다는 20만원 하락했다.

 

또 최저가 표준지는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산30번지 임야(자연림)로 지난해 1145원 보다 15원 오른 160원이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980,000(전년대비 19.5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670,000(전년대비 15.52%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2,100(전년대비 16.67% 상승)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승요인으로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토지가 소재한 시··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3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15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경북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도내 67,16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5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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