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16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16.02.12 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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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아이즈] 두나영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 이달말까지 읍··동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도 사업 현황은 주택개량사업은 62빈집정비는 505000만원슬레이트 처리사업 15953400만원 규모다.

 

주택개량사업은 단독주택에 한하여 신축·개축·재축·대수선·증축·리모델링이며, 사업대상자로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이며, 농촌지역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제외된다.

 

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 주민 중 무주택자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로써 주택 1동 연면적(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달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연 2%,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 금리로 선택한 금리제도는 상환 완료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사업실적확인에 따라 2억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또 빈집정비사업은 1년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로 동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조하며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동당 168, 336만원 범위내에서 한국 환경공단에서 위탁처리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가지 사업을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대상자 선정 전 임의로 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읍··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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