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산차량등록제’ 확대 시행

  • 등록 2016.02.12 0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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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아이즈] 권주희 기자 = 경상남도가 11축산차량등록제시행 대상이 기존 14개 유형에서 19개 유형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축산차량은 323일까지 각 시군 축산관련부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의 주요 전파매체인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 축산관계시설인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 장착하여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선진수준의 방역관리체계 시스템이다.

 

축산차량 의무등록대상은 가축, 원유, ,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 운반차량과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용 차량 등 14개 유형이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으로 조사료, 톱밥, 쌀겨, 깔짚 운반차량과 예방접종으로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 등 5종이 이번에 추가하여 확대 되었다.

 

이와 함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도 성재경 축산과장은 법 시행일인 323일 이전까지는 시군을 통해 축산차량등록제 등록대상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하고, 이후에는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도 말 현재 도내 축산차량등록 대수는 5,800대로 이들 등록차량에 대하여 경남도는 GPS 통신료(9,900)50%를 보조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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