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6.01.21 01:43:52
크게보기

[제주=뉴스아이즈] 이신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24일 공포된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령(법률, 시행령)이 오는 25일부터 전면시행 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지난해 930일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안심사를 완료해 지난 114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공포돼 시행하게 될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전부개정법률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연관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전부개정법률 체계와 맞게 종전 제78조에서 총 제82조로 전 조문을 재정비해 전부개정을 통한 입법체계를 개선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과 시행령이 전부개정 돼 시행됨으로써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 도민의 이익 증대, 지방도로 전환된 구() 국도를 국가도로계획에 반영하는 등 권한이양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자치경찰 음주측정,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운동 금지로 감사위원회 중립성 강화 등 자치 분권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허용,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감사위원회 운영 및 자치경찰 임용 등에 대한 관련 도조례도 개정이 완료됐다.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최초로 전부개정에 따른 법률, 시행령, 도조례 등을 제개정함으로써 제주의 미래 가치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데 한층 더 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고 6단계 제도개선도 도민의 공감대 속에 제주발전과 국가발전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아이즈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