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아이즈] 이은정 기자 = 충남 논산시의회 김형도 의원은 논산시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6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논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김형도 의원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대해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힘줘 주장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건설공사진흥법 제54조에 따라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둘째,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 셋째, 부실공사의 등급분류(3등급)에 따른 부과 벌점을 규정한다.
특히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논산시가 발주하는 5천만원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안 제3조) 김형도 의원은 이번 운영조례안에 대한 향후 일정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및 시정명령은 물론, 지속적인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조례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조례안 시행 후 부실공사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 구성은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전문가로 15명으로 구성이 된다.
한편 접수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2016년 첫 번째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