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새집증후군 해결 위한 기능성자재 사용 100% 의무화

  • 등록 2016.01.12 2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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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아이즈] 차명종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새집증후군 해결을 위해 기능성자재 사용을 100의무화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강화했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자재를 100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을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자재 사용은 '권장사항'으로만 돼 있다.

 

흡착, 흡방습 기능성자재는 10, 항균, 항곰팡이 기능성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되도록 최소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90 ~ 95는 기능성자재로 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시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우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기능성자재 사용 100의무화를 즉시 시행하고, 올해 안에 '수원시 친환경 주택 가이드라인(가칭)'을 만들어 2017년부터 공동주택과 공공건축물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수원시 친환경 주택 가이드라인(가칭)'실내환경 분야 외부환경 분야 에너지 환경 분야 등 3개의 범주로 구성된다. 실내환경 분야의 경우 건축자재 및 가구, 시공관리, 실내공기질 확보, 청정건강자재 사용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시는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을 부여하고,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여부를 확인 뒤 승인하고, 사용검사 시에도 시공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강화 또한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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