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아이즈] 차명종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새집증후군 해결을 위해 기능성자재 사용을 100% 의무화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강화했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자재를 100%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을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자재 사용은 '권장사항'으로만 돼 있다.
흡착, 흡방습 기능성자재는 10%, 항균, 항곰팡이 기능성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되도록 최소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90 ~ 95%는 기능성자재로 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시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우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기능성자재 사용 100% 의무화를 즉시 시행하고, 올해 안에 '수원시 친환경 주택 가이드라인(가칭)'을 만들어 2017년부터 공동주택과 공공건축물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수원시 친환경 주택 가이드라인(가칭)'은 ▲실내환경 분야 ▲외부환경 분야 ▲에너지 환경 분야 등 3개의 범주로 구성된다. 실내환경 분야의 경우 건축자재 및 가구, 시공관리, 실내공기질 확보, 청정건강자재 사용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시는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을 부여하고,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여부를 확인 뒤 승인하고, 사용검사 시에도 시공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강화 또한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