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아이즈] 강정남 기자 = 충남 천안시가 2016년부터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를 확대 운영 한다.
시는 부패공직자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했으며 올해부터 모든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는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을 위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공직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모든 시민들은 금품·향응수수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행위 등의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시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QR코드를 이용,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