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 정책 시행

  • 등록 2016.01.12 20:09:59
크게보기

 

[충남=뉴스아이즈] 이은정 기자 = 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출산장려시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동안 추진했던 출산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출산축하선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출산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한다.

 

특히 타 도시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만원권 공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80%이하 출산가정의 경우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을 공주시가 전액 지원한다.

 

여기에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생후 1년 이내 아기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임산부 건강검진 및 철분제 공급, 출산친화 교육 프로그램운영, 산모 유축기 대여 사업 등도 추진한다.


한편 출산지원금과 출산 축하선물 신청은 읍··동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건소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뉴스아이즈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