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양사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협약 체결

  • 등록 2018.02.23 0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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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청년과 기업이 상생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추진한다.

청양군은 22일 오후 3시 군청 회의실에서 이석화 군수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한흥수 지청장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홍진동 청장 ▲청양군기업인협의회 김영준 부회장과 ‘청양사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양사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상은 청양군 소재 중소·중견기업과 청양군에 주소지를 둔 청년(만15∼34세)으로 정규직 채용 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각각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은 청양군으로부터 청년자립금 200만원을 지원받고, 고용노동부로부터는 취업지원금 900만원과 채용유지지원금 400만원 총 1300만원의 공제 적립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청년 자부담금 300만원을 더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적립하면 만기 시 총 1800만원(이자 별도)의 목돈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정규직 채용한 청년 1인당 청양군으로부터 고용지원금 200만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채용유지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급받는다.

청양군은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시범 실시 후 기업의 참여도 등 실적이 좋을 경우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과 미취업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흥수 지청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 기업이 지역 청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제도”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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