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18.02.14 13:26:50
크게보기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실 거주하는 자여야 하며 본인명의 농경지 소유 또는 농경지 임대 시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이상 계약이 체결된 자이다.

단, 농림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13일부터 28일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예정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천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농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정우성 환경정책팀장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선숙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