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18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등록 2018.01.16 1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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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내용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안내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2018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천군에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정 종료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재정지원 사업 지침 주요 개정내용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예비사회적기업부터 인증사회적기업까지 최대 5년간 재정지원을 받고나면 지원이 종료됐으나 올해부터는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재정지원 사업을 재신청 할 수 있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창출 했던 일자리를 유지하는 등 사회적 가치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로 확인받은 기업이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통칭하고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기업인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 지원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안정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군의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노박래 군수는 “일자리 제공은 물론 사회공헌에도 기여하는 착한 기업들이 안정적 수익기반을 갖춘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선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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