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관위,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안내

  • 등록 2017.11.24 15: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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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해덕진)가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만료일(2017. 11. 23 ~ 2018. 5. 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관계법 준수 등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어기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제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선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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