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은 2004년 개장이래 서천군청의 묵인하에 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서천군은 공유재산 사용료만 징수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군청 공직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서천특화시장은 사설시장이 아닌 공설시장이다. 시장 토지는 물론 건물도 모두 서천군민의 재산이다. 그러므로 공유재산인 서천특화시장의 관리를 서천군에서 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은 지난 20여년간 아무런 법적 근거나 관리실태 점검 없이 막연히 관행이라는 이유로 상인회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해 왔다.
하물며 시장상인회가 민속5일장마다 임시사용하고 있는 노점상인들에게 하루 수 천원씩을 부당 갈취하는가 하면, 군청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도 없이 냉동창고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전기를 사용해 왔다.
최근 몇 년에는 시장관리비를 부과, 징수, 집행하면서 관리비 사용내역까지 공개하지 않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시켜 왔다.
이에 서천군에서 민원에 따라 서천특화시장 관리비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횡령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단지 상인회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특화시장 관리의 직영화를 요구한 시민단체와 상인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지속적으로 시장관리를 상인회가 주도하도록 방치한 서천군청의 책임도 묵과할 수 없으며 해당 공직자들을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자신들의 불법 냉동창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수 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서천특화시장 상징조형물을 훼손하여 파기하는 등 공유재산을 손괴하며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상인들에 대한 책임추궁도 전혀 없다.
이 과정에서 상인회측과 공무원들간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일부 뇌물수수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서천군이 오는 7월부터 서천특화시장 관리업무를 직영하겠다고하니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지난번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의 원인도 궁극적으로는 서천특화시장 부실관리와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공유재산인 서천특화시장을 민간위탁 절차도 없이 시장 상인회에 맡기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서천특화시장은 화재 등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한 공유재산이다.
군청에서 직접 관리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동안 민간단체인 상인회가 관리를 대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부정이 자행되었는 지는 서천군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서천군청은 7월부터 시장관리를 직영화하면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특화시장 관리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만일 부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늦었지만 서천특화시장 포토죤 조형물을 무단 훼손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엄중한 공유재산 손괴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천특화시장의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인들이 부담해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서천군이 직영관리함으로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숱한 비리의혹을 척결해 나가야 한다.
상인회라는 단체는 상인들의 친선도모와 시장발전을 위한 상인들의 자발적인 단체일 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시장 상인들의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단체가 아니다.
공설시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미 공설시장 설립단계에서부터 지자체에서 공유재산을 직접 관리해 오고 있다.
2004년 서천특화시장 개설 당시부터 공설시장 관리를 지자체가 직접하지 않고 상인회에 근거 없는 위탁을 방치하여 오늘에 이르렀지만 관행이 법령을 우선할 수 없고, 불편부당한 행정이 적발되면 행정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