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의 돌직구] 서천특화시장, ‘군(郡) 직영 관리’ 해야

  • 등록 2025.06.27 18: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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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서천특화시장 상인회에서 시장상인들이 납부한 관리비에 대한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는 권한도 없는 상인회에게 공설시장의 관리 및 관리비 징수권한을 부여해 온 서천군의 직무유기와 부실행정이 초래한 사건이다.

 

서천특화시장은 공유재산이고 공설시장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서천군에서 관리해야 함에도 그동안 서천특화시장은 서천군의 묵인하에 상인회가 시장 관리비를 계산, 부과하고 집행해 왔다.

 

그러면서 상인회는 관리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묵살하며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비리의혹을 부추겨 왔다.

 

이에 입점상인들이 관리비 사용내역에 의혹을 제기하며 서천군에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암암리에 관리비를 횡령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왜 관리비사용내역을 공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명명백백해졌다.

 

서천특화시장은 서천군에서 직영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천군은 특화시장의 직영화와 관리비 비리의혹에 대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인회에서 부과, 관리해왔다며 직영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직영화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횡령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와 같이 서천군이 관행이라는 부당한 사유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민간단체인 시장상인회에 공설시장의 관리를 불법위탁하며 시장관리사무를 방치하였고, 시장운영관리 사무마저도 상인회가 해오도록 방치함으로서 이와 같은 횡령사건을 촉발시켰다.

 

금번 관리비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상품권의 환전과정에서 상인회 회계원이 저지른 개인적인 횡령사건이라며 애써 횡령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상인회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전통시장 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을 통하여만 환전이 가능하고, 상품권 환전시 각 영업장의 매출액과 연계되어 과세의 기준이 되는 바, 이번 횡령사건은 매출누락, 조세포탈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가맹점과의 유착없이 회계직원의 단독으로 거액을 수 개월에 걸쳐 횡령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횡령사건의 배후세력이 있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횡령이 자행되어 왔을 것이라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발생한 횡령사건을 인지한 서천군의 태도는 어이가 없다. 횡령을 저지른 상인회측에 사건을 무마하도록 종용한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엄중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하여 횡령사건의 배후세력은 물론 그동안의 횡령액수가 얼마나 되는 지 밝혀야 할 서천군 담당공무원들의 태도 또한 석연치 않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서천특화시장의 직영관리가 이번 횡령사건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은 서천군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할 서천군수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이다.

 

타 지자체의 예처럼 공무원이 직접 공설시장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투명하게 고지하고 관리비 사용내역을 즉시 상인들에게 공개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가야 한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더더욱 없다.

 

금번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공용물손괴 사건에 대해서도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서천군 행정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관인 서천군수는 명확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 개인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손괴한 당사자들에게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설치한 서천특화시장의 상징조형물을 자신의 불법 냉동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의로 손괴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서천군은 금번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관리비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공설시장의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은 물론, 즉시 서천특화시장의 직영체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서천특화시장은 군민의 재산이며, 서천군은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정태 상임대표(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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