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가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기간 내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 시작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 뿐 아니라 교육 후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도 300만원 이하로 강화되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서에서 매월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이버 교육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도 이수가 가능해졌다.
한편 서천소방서에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천소방서 예방교육팀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