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신고·납부기간 운영

  • 등록 2024.07.31 12:30:04
크게보기

2024년 개인분 주민세 과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9월 2일까지 기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 동구는 8월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세의무자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 12,5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되며, 7만 5천 원 ~ 30만 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인터넷, 모바일,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는 9월 2일까지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세는 지방 재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꼭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다양한 납부 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