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교습소 민원처리 불편 해소 총력

  • 등록 2024.07.31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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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등록 후 면허세 납부요령 개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 등록신청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학원‧교습소 등록 후 면허세 납부요령을 8월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원 ‧ 교습소 신규설립 및 운영자 변경 시 교육지원청을 2번 방문해야만 등록증명서를 수령 할 수 있어 교육지원청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동구, 대덕구 소재 학원 및 교습소 신규 설립자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 관할 중구, 동구, 대덕구와 협의하여 민원인이 구청 방문 뒤 면허세 납부 업무를 처리한 후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등록증을 수령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기존 2회 방문 처리했던 등록처리 업무를 1회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처리 간소화로 민원 처리 서비스 역량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시간 및 거리상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최재모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 등록을 원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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