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 등록 2024.07.25 1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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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상임위 심사 통과 … 26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포상 취소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수여한 포상을 받은 자의 공적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 포상을 취소하고 수여한 상금·상패·부상 등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신설됐다.

 

김석환 의원은 "유공구민 및 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포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26일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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