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4년 공동주택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4.07.21 17:30:01
크게보기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완 비용 일부 지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 중구는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2024년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일시정지, 속도제한, 교차로 노면표시 등)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볼라드, 시선유도봉 ▲어린이 안전보호구역(통학버스 정류장)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 대상은 중구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최종 선정 시 단지별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중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10월 31일까지 중구청 공동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후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교통 약자의 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