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적극행정 종합평가 국무총리 표창

  • 등록 2024.07.19 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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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매년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행정 효율성, 주민 만족도, 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 18개의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와 지역주민, 국방부가 함께 노력해 당초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축소 예정 시기였던 2026년보다 3년을 앞당겨 지난해 최종 비행안전구역을 축소하는 성과를 이룬 것이 큰 호평을 받았다.

 

비행안전구역은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해제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는 그동안 제한됐던 높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군 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도 가능하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 국무총리 표창 수상은 세종시의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면서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매년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행정 효율성, 주민 만족도, 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 18개의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와 지역주민, 국방부가 함께 노력해 당초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축소 예정 시기였던 2026년보다 3년을 앞당겨 지난해 최종 비행안전구역을 축소하는 성과를 이룬 것이 큰 호평을 받았다.

 

비행안전구역은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해제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는 그동안 제한됐던 높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군 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도 가능하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 국무총리 표창 수상은 세종시의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면서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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