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4.07.15 12:10:04
크게보기

총 106,304건 173억 원 부과,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 가능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 중구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6,304건에 대한 17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 50%(1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를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다만, 다주택자 ․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재산세는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