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감염방지위원회는 각종 전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에 접촉·노출위험이 높은 구조구급대원들에 대한 감염방지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2차 감염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성감염성 질환환자 이송 절차 및 감염예방법 ▲구급대원 개인 위생관리 방법 ▲구급차량의 병원성 세균 등 소독방법 ▲감염관련 안전사고(혈액 및 타액 감염) 예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하 서장은 “주민들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19구조구급대원들의 건강과 감염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