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56억 1300만 원 부과

  • 등록 2024.06.13 1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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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43만 9172건,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43만 9172건(456억 1300만 원)을 부과했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은 서구가 13만 3,085건에 134억 2,800만 원(29.4%)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성구가 11만 479건에 119억 4,000만 원(26.2%), 동구가 6만 4,510건에 78억 900만 원(17.1%), 중구가 6만 7,335건에 64억 8,200만 원(14.2%), 대덕구가 6만 3,763건에 59억 5,400만 원(13.1%) 순으로 나타났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 번에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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