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지난 30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이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미 이수 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조영종 예방교육팀장은 “안전관리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 해당 건축물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 이수에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