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교통 환경 집중신고 및 정비기간’ 운영

  • 등록 2017.05.23 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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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차로구획·유턴·좌회전허용 등 불편한 교통 환경 신고가능

서천경찰서(서장 조기연)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평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 환경 집중신고 및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은 ▲불합리한 신호주기 ▲제한속도 ▲차로구획 ▲교통표지판 ▲횡단보도 ▲유턴 ▲좌회전 허용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 환경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나 신고민원포털로 인터넷접수 하거나 전화접수 및 서천경찰서 민원봉사실로 방문접수해도 되고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SNS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속하게 시설 개선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해 일반신고자에 대해서는 감사장 등 포상할 예정이다. 

한편, 서천경찰은 신고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불편, 불합리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황보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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