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31일까지 상반기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 등록 2017.05.08 10:38:27
크게보기

서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지방세정의 신뢰도 제고와 지방세수 증대 및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과세대상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한 것으로 무허가 신·증축 건축물, 멸실 및 폐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및 사치성 중과세 대상 건축물 등을 조사해 정비한다.
 
또한, 누락된 건물의 경우 건물 소유자에 사전 예고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망자의 경우 상속자를 파악해 대장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일제조사는 실질과세에 따른 과세자료의 정비와 납세자간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배선숙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