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 지급

  • 등록 2017.03.28 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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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조례 개정,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서천군이 지난달 28일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은 지곤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됐으나 최근 고령으로 대상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도 확대돼 특수임무유공자도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당 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통장사본,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노박래 군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긍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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