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받으세요”

  • 등록 2017.02.13 22:26:57
크게보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환, 오는 28일까지 신청

서천군은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경유차량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10년 이상 된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상금을 지원한다.

보상금 지급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4.5톤 미만 경유자동차로 2년 이상 연속으로 서천군에 등록돼 있어야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급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더 노후 된 차량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상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함께 자동차 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군청 홈페이지(공고란)를 통해 확인 하고 문의는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으로 하면 된다.
김범근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