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하천구역 농작물 재배 ‘절대 안돼요!’

  • 등록 2017.02.13 2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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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하천구역 내 농작물재배 지도단속 실시


서천군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서천군 관내에 하천구역 내 불법 농작물 재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영농철을 맞아 하천 제방에 콩이나 깨, 채소 등을 경작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20개소 지방하천 및 82개소 소하천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천제방에 농작물을 재배 할 경우 지반이 약해져 장마철 하천범람, 제방붕괴 등의 재해를 유발해 인명피해와 경작지 침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작물 재배를 위한 농약 살포로 하천에 농약 잔류물이 흘러 들어가는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군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작물의 파종시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쳐 하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확립과 재난을 예방해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윤용 안전총괄과장은 “하천구역 내 농작물재배 지도 및 단속을 통해 불법 영농행위를 근절하고 실질적인 하천구역의 관리기반을 확립하겠다”며 “공공재산인 하천구역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근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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