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도내 직영급식 학교납품 및 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해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한우 2건이 확인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쇠고기 유통체계의 투명성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도내 학교급식 납품 쇠고기 및 음식점, 식육판매점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총 435건을 수거해 도 가축위생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시료 채취한 쇠고기에 대해 한우 판별을 목적으로 한우와 젖소, 수입우 등을 구분하는 한우 고유의 DNA 표지인자를 과학적 검사기법을 바탕으로 실시했다.
검사 결과, 비한우 2건과 함께 학교급식 납품쇠고기 중 개체식별 번호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개체동일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체식별 번호 불일치 1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비한우로 판정된 2건과 개체식별 번호 불일치 1건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처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