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이상 함께 거주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 등록 2017.01.05 14:40:23
크게보기

오는 1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서천군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효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이상이 함께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효행수당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군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효행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지급 대상은 만8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가 현재 서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각 50만원의 효행수당이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사회복지실(☎041-950-4737)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사회복지팀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나이숙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