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22대 총선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 등록 2024.02.02 14: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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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일 도청서 소속 공무원 대상 선거 관여 금지 행위 등 안내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시기별 제한 행위와 업무 추진 시 지켜야 할 선거 규정 등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 내 공정·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도청 대회의실 집합 교육과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IPTV) 활용 비대면 교육을 병행해 도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에선 이용선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관여 금지 행위와 선거일 도래에 따른 시기별 행위 제한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이 선거법 준수에 관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공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선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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