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 명절 전통시장 편하게 이용하세요!

  • 등록 2024.01.22 05:45:46
크게보기

1.24.~2.12 세종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시간 이내 확대 허용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가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상가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구)효성세종병원까지 360m다.

 

해당 기간 중 이 구역에 대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은 현행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 확대·허용된다.

 

다만, 해당 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 단속 대상이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수호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지역은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설 명절 기간 중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