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매년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집중포획기간을 12월31일까지 설정하고 홍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상반기 집중포획기간동안 멧돼지 3마리, 고라니 1,033마리, 멧비둘기 467수 포획으로 개체수를 크게 줄여 농작물 피해를 다소 줄인 바 있으나, 아직도 많은 유해야생동물이 관내 서식하고 있어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포획단 운영으로 총기소음 등 다소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마을별 방송을 통한 사전 안내로 주민의 양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집중 서식지역을 알고 있는 주민의 경우 각 읍⋅면 또는 환경과에 신고하여 포획의뢰를 요구하면 된다고 전했다.
또한,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가 급증함에 따라 매년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 설치의 한계가 있어 대안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중 포획포상금 신청희망자에 대하여 고라니의 경우 마리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상반기 32백만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동절기에도 38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민들이 1년 동안 땀 흘리며 재배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크게 감소시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민의 최소화로 안정적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