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기술직 공무원 직무연찬회 실시

  • 등록 2016.10.27 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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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변화된 사회 여건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명품 건설행정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 토목, 건축, 녹지직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건설행정 직무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올바른 숙지와 사업장 주변의 안전지도, 건설폐기물 배출에 대한 철저한 절차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인 업무 연찬을 진행했다. 

교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진경호 연구위원으로부터 신규 건설업 교육 의무화 ▲주기적 신고 제도 폐지 ▲계약의 추정제도 도입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면제 ▲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 폐지 등‘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상세히 들었다.  

또 한국환경공단 홍민욱 과장으로부터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에서 수집 운반, 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 또는 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을 이용해 관리하는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인‘올바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받았다.  

아울러,‘청탁금지법’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자 홍보 동영상도 상영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은 법령 개정에 따른 올바른 이해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간접적인 업무능력 향상으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기술직 공무원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건설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이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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