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도 함께할 수 있어요!

  • 등록 2023.05.09 17:07:45
크게보기

[K-희망사다리] 3+3 부모육아휴직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

 

▲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