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성비위 사건 묵인·은폐 학교장 중징계 요구

  • 등록 2015.12.03 2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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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아이즈] 김웅대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한 A고교 학교장에 대해 해임(중징계), 교감에 대해 감봉(경징계)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생활지도부장교사와 1학년 부장교사, 1학년 담임교사 등 관련 교사 3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해당 교사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더불어 성비위 사전예방교육과 발생 후 처리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해 해당 학교에는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시교육청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교내 성비위를 은폐·묵인한 학교장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는 부산에서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6~27A고교에 전문상담교사 22명을 보내 1~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실시했고, 피해학생을 중심으로 한 전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치유프로그램 지원은 물론, 희망자에 한해 전학 등 후속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8월 발표한 '학교성범죄 추방종합대책'에 규정된대로 학교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중대응 원칙으로 처리했다""앞으로로 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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