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합리한 접도구역 전면 해제

  • 등록 2015.12.03 19:49:32
크게보기

 

[세종=뉴스아이즈] 강정남 기자 = 세종시는 지역 내 도로에 불합리하게 설정된 접도구역 78km 구간을 전면 해제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접도구역의 해제조치는 관련법규의 개정 및 불합리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나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해제되는 구역은 국도 1개 노선 2km, ·13개 노선 71km, 농어촌도로 3개 노선 5km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해소와 함께 주변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개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지역 일부 접도구역은 도로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불가 등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뉴스아이즈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