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감면(50%)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 등록 2022.12.23 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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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서산시는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자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왔으나, 기존 올해 12월까지였던 감면 기간을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농림축산식품부 권고 조치에 따라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서산시민(농업인)은 누구나 농기계를 임대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농기계는 임대사업소 4개소에 있는 전 기종(99종, 1094대)이다.


단, 임대농기계 운반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


박종신 서산시 농업지원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농기계 임대서비스 제공으로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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