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등 단속 강화

  • 등록 2016.10.20 17: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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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소방서(서장 김근제)는 화재가 빈번한 가을·겨울철을 맞아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 출동로 불법 주·정차 및 피양의무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위반차량, 재래시장 및 상가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주변도로와 진입로상 주·정차 위반차량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 하지 않는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길재 화재대책과장은 “골든타임 확보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며 “군민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이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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