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보육교직원 권익보호’관련 조례 대표발의 눈길

  • 등록 2022.11.25 1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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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시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응책으로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보육 서비스 전달자인 보육교직원들의 근로환경은 열악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해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보육현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적되어, 보육 전문가로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직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영·유아에게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데에 제정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보육교직원 실태조사’,‘보육교육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금선 의원은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보육교직원은 그에 걸맞은 신분과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는 물론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보육교직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마땅하기에 본 조례가 꼭 본회의에서도 이견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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