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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환경> 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지원 확대...자부담 1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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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전기차 급속충전기 지원을 자부담 15%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유소, 마트, 주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 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다.

이번에 대전시는 시 보조금 비율을 25%에서 35%로 상향해 민간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한국에너지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50%로 작년과 동일하다.

보조금은 50kw 기준 최대 1225만 원에서 200kw 기준 최대 3010 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50kw 충전기로 예를 들면 약 3500만 원 설치비 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인 1750만 원, 대전시에서 35%인 1225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나머지 15%인 52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여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는 설치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서류 사본 등 대전시에 신청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는 접수받지 않는다.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 순으로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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