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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가> 이춘희 시장,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2월 내 처리해달라” 국회의원 전원에 서신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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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황민지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서신을 통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개정안을 2월 내에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종시는 이 시장이 지난 27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호소가 담긴 서신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서신을 통해 여·야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 대통령선거와 무관하게 2월 중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개헌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세종시는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등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 지난해 12월에는 여당에서 강준현 의원 등 169인이, 야당에서 정진석 의원(국회부의장) 등 49인이 각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이 시장은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건의하는 등 대선후보를 비롯해 정치권에 세종집무실 설치의 당위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이번 서신에서 이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헌법에는 다수 국민의 바람대로 권력 구조 개편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이 고루 발전하는 다양화·다극화·다원화된 국토개발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2일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는 등 개헌 가능성에 불을 지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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