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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가> 대체 공휴일법과 여순사건 특별법...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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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세종] 이정현 기자 =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주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이 발의 20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등을 가결처리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이른 바 대체공휴일법은 올해 8.15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응하는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됐다. 

현재 공휴일에 대한 근거는 법이 아닌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설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 주중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정안은 신정(1월1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이 주말과 겹칠 때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법은 2022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올해 광복절 이후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부칙도 함께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토요일인 한글날과 성탄절의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됐다.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그러나 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토론에 나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휴일에 관한 법률은 휴식조차 차별하는 법안으로 보일 뿐”이라며 “7월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규정’을 삭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지난 2001년 발의된 이후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명시한 ‘여순사건 특별법’도  가결됐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일부 좌익 군인들이 4.3 제주사태파병을 반대하며 소요를 일으켰는데도 토벌군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1만여명 사형시킨 국가폭력 사건이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최초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조사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뒀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경남 마산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인 ‘3·15 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3·15 의거 보상법)도 처리됐다. 

3·15의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으로 평가받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더뎠다.

그러다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5 의거 진상조사를 수행하고 3·15 의거로 유죄·면소판결을 받은 사람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율 감면 헤택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다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한집값 상승 신화 앞에 국회가 두 손을 들고 백기를 휘날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회는 건축물 해체 허가 후 착공신고를 의무화해 해체 공사의 안전 사항을 확인해 광주 붕괴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과 2·4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등도 처리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일본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결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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